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위험물질을 휴대할 수 없다.
상해시 공안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탑승할 때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질을 휴대할 수 없다고 한다.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지하철을 포함하고,
위험물질은 휘발유, 경유, 석유, 분무제, 알코올, 페인트, 액화가스, 폭약, 뇌관, 폭죽, 미용무스 등을 지칭한다.
지난달 승객이 휴대했던 가연성 물질 때문에 시내버스가 전소하고 3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전격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인구밀집지역등 주요 지역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검문 불응이나 금지물품 휴대 적발시에는 형사책임도 묻는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100% 집행된다고 가정해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뚜벅이 서민들은 불편거리가 하나 늘게 되는 셈이다.
도보거리내의 집근처가 아니면 페인트 한통이나 무스를 사기를 포기해야 한다.
건축자재전문 상가나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달 체제를 갖춘다고 하는데...
글쎄, 무스 한통, 페인트 한 통 사서 먼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배달의 최소 소비요건을 채우기 위해 공연히 계획에 없던 물건들을 더 사재야 되는건 아닌지...
만일 이런 규제가 서울에서도 이미 시행되었다면 남대문 화재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란 씁쓸한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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