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맛있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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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유예???
중국에만 있는 것인데, 일단 사형을 구형한 것은 맞으나, 2년동안 지켜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형을 낮춰주는 것이다.
(2015년 8월에 천진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 사망자 165명, 부상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대형폭발사고였는데, 1년여만에 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게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즉, 죽을죄를 진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공개 확인한 것이되, 그렇다고 즉시 죽이지는 않는다.
극악의 죄에 대해서 최고의 징벌을 내림에는 거침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인권적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는 셈이다.
이 사형집행유예가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 한다. 상식적으로도 그리 될 것 같다.
사형 선고 받고 후 주어진 남은 여생 2년, 반성안하면 그게 어디 인간이냐?

우리나라는 왠지 이 제도가 있으면 안될 것 같다.
사형받을만큼 죽을 죄를 지을 빌어먹을 인간들이 너무나 늘어날 것 같고, 그들은 그 죽을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왜? 남은 2년동안 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선거라도 있으면 선거 사면… 그 때 죄를 훌훌 털고 나오면 되고,
만일 사면 기회 놓치더라도, 비선실세 동원해서 사형제 폐지하는 정도는 2년이면 충분하니까.

죄없는 사람을 묻지마 살인하는 또라이들도 죽을죄를 지은 것이겠지만,
죽고 또죽고 다시죽을 죄는 온국민의 등에 비수를 내리꽂고, 믿고 따르던 백성들의 가슴을 난도질 하는 것이다.
2016/11/10 21:54 2016/11/10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