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서비스가 확대된 이후 편리함의 이면에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심천 교통당국은 7월 1일부터 공유자전거 사용금지령을 선포하고 시행하였다,
요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중에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정보를 서비스업체에 넘겨, 서비스업체로 하여금 그 사람이 공유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software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1년내 법규위반 적발이 1회이면 1주일 사용금지, 2회이면 1개월 사용 금지, 3회이면 반년 사용 금지.와 같은 형태이다.
기사를 보면,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9일까지 심천시 교통당국이 적발한 위반사례는 1717건이며, 7월 17일부터 23일 기간동안 13,615명이 서비스 사용 금지에 처해졌다 한다.
(이미지 출처 : yesky.com)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잘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